강간·강제추행 무고 반복한 30대 여성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정우용 기자 2024. 5.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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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간·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28일 항소했다.

앞서 전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반복한 A 씨(여·3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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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법원이 강간·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28일 항소했다.

앞서 전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반복한 A 씨(여·3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하고 난 뒤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12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반복해 '무고죄'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기 위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김천지청 이치현 부장검사는 "성범죄 무고는 수사 개시 자체로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자가 12명에 이르는 등 다수로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며 "피고인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며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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