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환차익' 투자사기범 2명 1천800억대 추가범행 드러나 징역 8년
고휘훈 2024. 5. 28. 18:20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외화 투자로 환차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천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120여 명을 속여 투자금 약 1천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가족이 미국에서 교수로 근무하며 국책 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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