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모색해야"

손의연 2024. 5. 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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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한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서 고려해야할 쟁점이 많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증거조사 보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윤 교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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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권위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 실태조사' 발표
거부 표시 등 범죄 성립 요건에 해석 여지 커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도입도 고려해봐야
"피해자 보호, 연속성 있게 이뤄져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

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교육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 피해자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맡았다.

한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서 고려해야할 쟁점이 많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증거조사 보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가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지만 형사사법 실무상 의사 표시 일자를 특정해야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며 “결별일자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경우, 가해자의 접근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해석 범위가 넓기 때문에 초기 일부 판례가 지속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범죄 행위가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피해자들은 관련 기관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 스토킹으로 야기된 다양한 피해에 대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 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외 경제적 지원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의 사각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해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가 심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적 개입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선 경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 여성가족부, 변호사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

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은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있기도 한데, (전담 경찰관 등에) 관련 판례와 보완수사요구 내용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선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자 보호조치 등 현장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청은 2023년 ‘수사단계서 스토킹 가해자 상담·교정 프로그램 실효성 분석 및 운영모델 연구’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다”며 “가해자 인지행동 개선과 재범률 감소효과가 일부 입증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의료기관, 상담소 위탁’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정했지만 피해자 면담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 협조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여부를 통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행정적 절차 미비라면 보완해야 한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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