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때 마약 구입해 군부대서 피운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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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액상 합성 대마를 반입해 피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한 뒤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와 마약류인 엑스터시 4정, 합성 대마 4g 등을 구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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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한 뒤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와 마약류인 엑스터시 4정, 합성 대마 4g 등을 구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합성 대매 구입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에도 휴가 복귀를 이용해 이전에 구입한 액상 합성 대마 일부를 부대에 반입한 뒤 취사장 뒤편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사용해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군 제대 이후에도 꾸준히 약물중독 치료를 받는 등 치료 의지가 관찰된다"며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약물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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