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학업성취도 정보 3년 뒤 민간 활용 가능해진다

김유나 2024. 5.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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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공개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 통계가 앞으로는 연구자에게 100% 전면 개방된다.

 교육부는 통계 제공이 제한적이어서 민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자료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의 경우 연구자의 연구계획서와 보안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하는 등 개방된 자료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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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공개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 통계가 앞으로는 연구자에게 100% 전면 개방된다. 

교육부는 28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통계 제공이 제한적이어서 민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자료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수능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관련 통계는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100% 전수자료가 제공돼 연구자가 전체 학생 성적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70% 표본자료만 제공됐다. 다만 자료는 3년이 지난 후 제공되고, 학교명과 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된다. 올해 연구자는 2009∼2020년 치러진 시험(수능 기준 2021학년도) 성적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돼 관리되던 교육 통계를 통합 수집·분석한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한다. 올해 997억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 8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능·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의 경우 연구자의 연구계획서와 보안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하는 등 개방된 자료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보고, 연구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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