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강제추행' 오영수 출연 정지…김호중도 29일 심사위 오른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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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배우 오영수(80)가 KBS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구속된 가수 김호중에 대한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KBS는 28일 한경닷컴에 지난 13일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영수에 대한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호중에 대해서도 KBS는 오는 29일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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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배우 오영수(80)가 KBS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구속된 가수 김호중에 대한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KBS는 28일 한경닷컴에 지난 13일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영수에 대한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A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15월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S는 지난 2월 오영수에 대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조치를 취했으나 법원의 유죄 선고에 규제 수위를 높였다.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호중에 대해서도 KBS는 오는 29일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 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심사위 대상이 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 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리게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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