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소주 ‘한 잔’이요” 오늘부터 허용
KBS 2024. 5. 28. 18:14
오늘(28일)부터 식당이나 주점에서 '소주 한 병이요.' 대신 '소주 한 잔이요.'라고 주문하셔도 됩니다.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잔술' 판매 허용 규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바뀐 시행령은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아울러 '하이볼'처럼 술을 냉각하거나 가열해서 파는 것, '오이 소주'와 같이 채소나 과일, 탄산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파는 것도 모두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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