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환차익 돌려줄게” 1800억원대 투자사기 벌인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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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1800억원대 추가 범행이 드러나 기소된 2명의 여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에게 4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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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1800억원대 추가 범행이 드러나 기소된 2명의 여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며 국책 사업과 부동산 사업으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씨 아버지나 가족은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많은 달러를 보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에게 4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검찰이 이들과 관련한 1800억원대 추가 범행을 확인해 기소하면서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로챈 금액이 1800억원을 넘고, 피해자 수가 상당히 크다”며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편취금의 94% 정도인 1700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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