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메신저 디스코드 '산타방'서 청소년 성착취물 사고 판 100여명 검거

조아서 기자 2024. 5. 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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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유포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디스코드 내 일명 '산타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활동한 '산타방'에서 성착취물을 산 구매자들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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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신웅수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해외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유포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디스코드 내 일명 '산타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활동한 '산타방'에서 성착취물을 산 구매자들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 '산타방'에서 성착취물을 사고 판 이들은 모두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초 SNS 모니터링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 판매광고를 발견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 비공개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을 구매할 것처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한 끝에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산타방'을 통해 검거한 100여명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하거나 시청·소지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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