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5.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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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견문을 발표하며 "주무 장관이어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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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개정안 일방 처리 유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견문을 발표하며 “주무 장관이어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간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정한 가치 평가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특히 특별법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공공이 가치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매입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다.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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