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로 튄 밸류업 경제·금융수장 일제히 "개편"

이희조 기자(love@mk.co.kr),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5.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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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도 28일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 세미나에서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 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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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경제·금융 수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일제히 밝혔다. 현행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돼 있는데, 범위를 주주까지 넓혀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다"면서 "세법과 상법 등 밸류업에 관한 세제 인센티브, 지배구조와 관련한 구체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을 6~7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28일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 세미나에서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 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조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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