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박왕’ 권혁, 45억원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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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으로 알려지고 조세 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권혁(74) 시도상선 회장이 45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권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은 작년 12월 말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됐다고 한다.
권 회장이 A 기업의 회삿돈 45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 등이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상선이 170척의 선박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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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으로 알려지고 조세 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권혁(74) 시도상선 회장이 45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권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은 작년 12월 말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됐다고 한다. 권 회장이 A 기업의 회삿돈 45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 등이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는 권 회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권 회장은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어 조선비즈는 권 회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를 설립해 한국, 일본, 홍콩 등에서 사업을 확장했다. 시도상선이 170척의 선박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렸다. 국세청은 2011년 역외 탈세를 엄단하겠다며 권 회장에게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권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권 회장을 23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권 회장이 국내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위해 조세 회피처에서 사업하고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게 당시 검찰 수사 결과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이 2000억원이 넘는 탈세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2억4400만원에 대해서만 탈세로 인정했다. 결국 권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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