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건의“

이민아 2024. 5.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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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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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라며 "피해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고 했습니다.

이어 "직접 보전의 재원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1만70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피해 구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뜻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 여야 간, 정부와 국회 간 충분한 대책 논의 자리를 갖지 못한 것을 아쉽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마치 법안 통과되면 바로 구제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상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 장관으로서 법안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경우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재발의를 한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구제 후회수'라는 여섯 글자에 묻히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과정으로 보상을 하는지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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