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입장은[일문일답]

김아름 2024. 5.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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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
채권 평가 어렵고 예산 집행 시간 걸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라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피해자 8명이 극단 선택했음에도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단 1건인데 뒤늦게 정부안 내놓은 이유는.

야당과 정부 간의 구제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가질 기회가 없었다.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개점휴업 상태였기 때문에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의 자리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야당의 법안은 사실상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국민들께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구제가 될 것 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통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택지 개발 때도 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소유자와 사업시행주체간 보상가격, 평가가격을 놓고 합의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전세사기 주택) 역시 채권이 경합하고 있는 사안이라 평가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일반토지 보상보다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기금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의 지출은 예산 편성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거부권으로 법안이 폐기 되면 민주당이 22대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한다.

재발의 하면 정부안과 야당안을 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 국민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구제후회수에 누가 어떤 돈으로 어떻게 구제를 하는지 소상히 알고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겠다. 다만 법률 개정전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 참여해서 주거 안정 만큼은 빨리 제공해 드리겠다.

―일각에서는 채권 평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경매 단계까지 가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정리되어야 한다. 가치평가를 먼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집행절차가 법에 규정되어서 실제 집행할수 있는 권원도 부여되어야 하고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가능하다.

―야당안과 정부안 양립 가능한가.

정부안이나 야당안을 놓고 선택을 희망할 수 있는데 야당 통과안에 대해 여러 이유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치평가와 주택도시기금 사용부분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예산 관련해서 준비된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 집행 등이 어렵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분들과 만나 실제 야당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야당안이 구성돼 있고 정부 대안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의견을 구하면 이해하고 직접 지원에 대한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산자체는 기금의 용도에서 20%는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채권을 통해 조성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건데 현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 수요자 대출 부분 등에서 모자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원래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게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정부안은 한 차례 연기하고 발표했다. 관계부처 이견조율 마치고 확정된 것인지.

국토부 자원에서 최적의 대안을 고민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하나의 대안이라기 보다는 열려있다. 야당도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겠다.

―연기된 이유가 부처간 조율 필요한 부분이나 쟁점이슈 있었나.

관계기관 논의 거쳐서 정리된 대안이라고 말씀드린다. 특정 쟁점이 있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다.

―정부안은 LH 매입 후 경매차익을 돌려주는 게 골자인데 경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소요기간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경매 단계까지 갈 때까지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부담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다. 경매차액은 사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개념이라서 경매단계 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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