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전기 끊은 前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4개월 구형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5.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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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해온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를 끊도록 지시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8)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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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아
임원 2명에는 벌금 1천만원 구형
지난해 1월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용역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강제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지홍구기자
계약 종료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해온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를 끊도록 지시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8)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전 사장 등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공사는 스카이72 측이 2020년 12월 골프장 용지 임대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무단 영업을 지속하자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재판에서 단전과 단수 조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은 스카이72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법원의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용지를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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