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해서 경찰하지” 취객 조롱에 뺨 때린 경찰...‘독직폭행’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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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계속 난동을 피우다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조롱하며 소란을 일으킨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은 전 경위 A씨(49)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 감찰에 착수한 관악경찰서는 A씨의 직위를 해제한 후 약 6개월 만에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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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계속 난동을 피우다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조롱하며 소란을 일으킨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은 전 경위 A씨(49)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20대 남성 B씨를 독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은 형법 12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B씨는 같은날 오전 12시55분쯤 만취한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B씨의 기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구대에서도 약 30분간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을 한다”는 취지로 조롱했으며 여성 경찰관을 희롱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이어갔다.
B씨는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뺨을 8차례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으며 A씨에게 사과와 함께 합의금 500만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감찰에 착수한 관악경찰서는 A씨의 직위를 해제한 후 약 6개월 만에 해임을 의결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위는 “A씨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B씨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현행범을 체포한 뒤 피의자 신병을 관할서 당직실이 아닌 지구대에 인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아 해임 이유로 들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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