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 외국인 징역 9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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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28일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34)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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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28일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34)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대구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59)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B 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중증 뇌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CCTV 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음주 운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고향을 떠나 먼 이국에서 어렵게 생활해 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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