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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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전 bhc 회장이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불법으로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7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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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M&A 후 숨 쉴 틈 없이 보내…다른 회사 인트라넷 뒤질 동기 없어"
(서울=뉴스1) 이형진 박혜연 기자 = 박현종 전 bhc 회장이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불법으로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7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제 중재 소송에서 불리한 증언에 반박하기 위해 위법한 자료 수집으로 소송에 이용했다"며 "개인정보 침해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것을 보면 사안이 중대해 죄질이 불량하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알리바이를 작출해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원심의 구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에서) 도용에 대해선 증명을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은 어마어마한 범죄자인 양 선도하고 억울해하고 있다. 진실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박현종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는 M&A 이후 숨 쉴 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때다. 경영에 실패했으면, 제 가족이 거리에 나앉아야 하던 상황"이라며 "제가 남의 회사 인트라넷을 뒤지는 것은 이득도 없고 그럴 동기도 없다. 제가 더 이상 억울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즉각 항소에 2심을 진행 중이다.
박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1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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