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칙개정 마무리 수순 미개정 7곳중 5곳도 곧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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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나선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5개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남은 7개 대학도 막바지 단계다.
경북대 대학본부 측은 30일 학칙 개정안 공포를 위해 교수회 측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진척이 없다.
이달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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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나선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5개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남은 7개 대학도 막바지 단계다. 아직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등 국립대 3곳과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4곳까지 총 7곳이다.
국립대 중 충남대는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들도 마찬가지다. 연세대(미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어간 상태라 개정은 시간문제다. 성균관대와 가천대, 순천향대도 내부 검토를 거쳐 곧 의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립대인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학칙 개정을 두고 아직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대 대학본부 측은 30일 학칙 개정안 공포를 위해 교수회 측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진척이 없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총장이 직권으로 학칙 개정을 공포하는 '교무통할권'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재심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상국립대 또한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4주인 시정명령 기간에 학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의료계열과 사범계열을 제외한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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