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화장품을 86만원에 명동 외국인 바가지 극성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4. 5.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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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아내와 명동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A씨는 "화장품 매장 직원이 매장으로 안내해 스틱형 화장품 12개 가격이 8만7000원이라고 계산기로 보여줘 결제했는데, 나중에 보니 86만원이 결제돼 취소를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대만 관광객 B씨는 "매장 직원이 추천한 14달러 김 한 봉지를 구입했는데 영수증 총액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품목과 수량이 기재돼 있어 속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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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암행 감시 인력 투입

올해 1월 아내와 명동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A씨는 "화장품 매장 직원이 매장으로 안내해 스틱형 화장품 12개 가격이 8만7000원이라고 계산기로 보여줘 결제했는데, 나중에 보니 86만원이 결제돼 취소를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대만 관광객 B씨는 "매장 직원이 추천한 14달러 김 한 봉지를 구입했는데 영수증 총액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품목과 수량이 기재돼 있어 속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엔데믹 이후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강매 문제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27~30일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한 미스터리쇼퍼를 투입해 손님 응대, 가격 표시, 호객 행위, 강매, 환급 조치 등 사항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명동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격 표시 이행 여부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내 제조 또는 수입돼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스티커 등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추후 음식점과 거리 가게 등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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