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화장품을 86만원에 명동 외국인 바가지 극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월 아내와 명동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A씨는 "화장품 매장 직원이 매장으로 안내해 스틱형 화장품 12개 가격이 8만7000원이라고 계산기로 보여줘 결제했는데, 나중에 보니 86만원이 결제돼 취소를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대만 관광객 B씨는 "매장 직원이 추천한 14달러 김 한 봉지를 구입했는데 영수증 총액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품목과 수량이 기재돼 있어 속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아내와 명동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A씨는 "화장품 매장 직원이 매장으로 안내해 스틱형 화장품 12개 가격이 8만7000원이라고 계산기로 보여줘 결제했는데, 나중에 보니 86만원이 결제돼 취소를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대만 관광객 B씨는 "매장 직원이 추천한 14달러 김 한 봉지를 구입했는데 영수증 총액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품목과 수량이 기재돼 있어 속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엔데믹 이후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강매 문제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27~30일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한 미스터리쇼퍼를 투입해 손님 응대, 가격 표시, 호객 행위, 강매, 환급 조치 등 사항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명동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격 표시 이행 여부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내 제조 또는 수입돼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스티커 등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추후 음식점과 거리 가게 등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권오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금은보화만 무려 200톤…‘역사상 최대 발견’ 27조 보물선 마침내 인양될까 - 매일경제
- “여보, 어제 본 집 그새 나갔대”…서울 아파트 손바뀜 두 달 연속 4천건 - 매일경제
- 한번 사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본車…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는데 [카슐랭] - 매일경제
- ‘음주 뺑소니’ 김호중 모교엔 ‘트바로티 집’…학교 측 “철거 계획 없어” - 매일경제
- “돈 갚으셔야죠” 걸려온 전화…‘이것’ 연체해도 채권추심 대상 - 매일경제
- “반려견 레오, 사무실서 안락사”…강형욱 해명에 수의사들 반발? 이유는 - 매일경제
- “돈 빌릴 곳 없어 하다하다 이것까지”…40조 육박한 카드론 - 매일경제
- [단독] 전력망법, 국회에 발목잡혀 … 반도체 '송전 고속도로' 차질 - 매일경제
- 파리올림픽 한국축구 전멸했는데…유일하게 경기 뛰는 ‘이 여자’ - 매일경제
- 이강인에 이어 또 한 명의 테크니션!…‘스토크 王’ 배준호, A대표팀 데뷔전 눈도장 찍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