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제안"

이효정 2024. 5. 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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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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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개정안 일방 처리 깊은 유감…수용 어렵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헙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보완 버전으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공공 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수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피해 주택의 복잡한 권리 관계로 공정한 채권 가치 평가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간 채권 매입 가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원으로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을 통해 서민들이 맡긴 자금으로 이 자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다른 국민들에게 손실을 떠 안는 것과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구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집행을 담당할 장관으로서 법안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큼이나 강한 반대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그는 이어 "(채권의) 가치 평가가 어렵다. 평가 가격이 나오더라도 (세입자와) 합의하는데 일반적인 토지 보장보다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라며 "합의가 빨리 되지 않으면 신속한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집행하려고 해도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선 구제'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집행 과정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가결된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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