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마비성패류독소 패류채취 금지 27일부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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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에 내려졌던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27일 모두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모두 해제됐으나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과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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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에 내려졌던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27일 모두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지난 3월 18일 경상남도 거제시 일부 연안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기준치(0.8 mg/kg)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당국이 패류채취를 금지한 바 있다.
패류채취 금지구역은 경상남도 창원, 고성, 통영, 부산과 울산시 일부 연안까지 확대된 상태로 70일간 유지됐다.
패류채취 금지해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날 이후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14일 이상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될 경우 내려진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모두 해제됐으나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과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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