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경영권 내전…이르면 내일 법원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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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법원 결정이 이르면 29일 내려진다.
관련 업계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의 쟁점인 주주간 의결권 구속 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원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3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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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법원 결정이 이르면 29일 내려진다. 관련 업계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의 쟁점인 주주간 의결권 구속 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원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면을 전날까지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가처분 결과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전에 나올 예정이다. 주총에는 민 대표 해임 안건이 상정된다.
이번 갈등은 민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봐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안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이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핵심 쟁점은 '주주 간 의결권 구속계약'의 효력이다. 양측은 지난해 3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민 대표 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가 구속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반대로 구속 효력을 인정한다면 계약서상 다른 단서 조항의 내용까지 살펴 민 대표를 해임할 근거를 따져야 한다. 민 대표의 해임 사유로서 배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조계서도 주주 간 의결권 구속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판례가 없어 이번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의결권 구속(계약)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기도 하고 관련 논쟁도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로도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민 대표는 해임 후 잔여기간 보수를 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인용될 경우 하이브 측은 새로운 단서 조항을 통해 의결권 재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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