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학업성취도 자료 연구자에 전면 개방한다

표태준 기자 2024. 5.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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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에서 3학년 학생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분류해 연구자에게 100%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금껏 이 자료는 연구자에게도 70% 표본 데이터(학생 100명 중 70명)만 제공했고 이마저도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제공됐는데, 이제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8일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모든 학생이 받은 성적을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 자료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와 학생은 식별할 수 없게 익명 처리한다.

학생 정보가 노출되거나 대입에 활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졸업한 학생 정보만 제공한다. 예컨대, 올해 연구 목적으로 수능 성적 자료를 요청하면 201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자료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에 한해 제공되는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해당한다. 학교별로는 과목별 응시 인원과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이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학교별로도 과목별 성취 수준별 학생 수 비율, 척도점수 평균 등이 제공된다.

다만 교육부는 지역·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소지가 있는 연구 등에는 자료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업체 등에 자료를 유출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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