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지개량 성토업체들에 관련법규 준수사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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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관내 농지개량 성토업체들을 대상으로 성토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5월9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내용과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는 농지개량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 법규를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와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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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관내 농지개량 성토업체들을 대상으로 성토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5월9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내용과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는 농지개량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 법규를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와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시행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외부에서는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의 성토나 절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군 농지관리담당은 농지개량 관련 법규와 준수사항, 그리고 사업 시행 시 자주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민원 사례들을 예로 들며 농지개량 기준을 명확히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의 형질변경인 성토와 절토는 각각의 행위를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외부에서 1m를 절토한 후에는 다시 1.5m 미만으로 성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철 허가과장은 "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 범위를 초과하는 성토나 절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해 인접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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