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지개량 성토업체들에 관련법규 준수사항 교육

안지율 기자 2024. 5. 28.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관내 농지개량 성토업체들을 대상으로 성토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5월9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내용과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는 농지개량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 법규를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와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관내 농지개량 성토업체들을 대상으로 성토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5월9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내용과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밀양=뉴시스] 최종군 농지관리담당이 농지개량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농지개량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 법규를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와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시행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외부에서는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의 성토나 절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군 농지관리담당은 농지개량 관련 법규와 준수사항, 그리고 사업 시행 시 자주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민원 사례들을 예로 들며 농지개량 기준을 명확히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의 형질변경인 성토와 절토는 각각의 행위를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외부에서 1m를 절토한 후에는 다시 1.5m 미만으로 성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철 허가과장은 "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 범위를 초과하는 성토나 절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해 인접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