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아이 때려 사망…검찰, 친모·공범 각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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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 씨와 공범 B(30) 씨·C(27·여) 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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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 씨와 공범 B(30) 씨·C(27·여) 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친모 A 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 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지속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 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의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범인 C 씨는 어린 생명을 함부로 한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반성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A 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 씨와 C 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채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됐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허벅지 등을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 씨가 아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 씨는 이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폭행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아이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놔두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인 A 씨와 공범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C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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