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 압류 귀금속 첫 공매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5.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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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지방세 체납자의 귀금속을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감정가 135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78점을 압류 1년여 만에 온라인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낙찰로 배당받은 금액은 체납세금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은 공매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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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물품.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지방세 체납자의 귀금속을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감정가 135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78점을 압류 1년여 만에 온라인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2022년 10월 충북에서 최초로 지방세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을 시작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온비드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명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입찰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낙찰로 배당받은 금액은 체납세금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은 공매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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