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세정수 불법 배출 화물선 적발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4. 5.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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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낙포부두에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불법 배출한 2690t급 화물선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4주간 선박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등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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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세정수 불법배출로 적발된 2690t급 화물선.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낙포부두에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불법 배출한 2690t급 화물선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4주간 선박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등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점검 중 2690t급 화물선 A호(부산 선적)가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약 64t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 선박은 화물창 세정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인 해역에서 배출했으나, 항해 속도(7노트 이상) 규정을 위반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 및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 아래 배출구를 통해 항해 중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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