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수면제 불법 처방’ 40대 의사, 1심에서 벌금 2500만원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에게 제3자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벌금 2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2021년 8월 김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했다. 잦은 빈도로 다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유씨는 정상적인 처방량 이상을 받을 목적으로 김씨에게 B씨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이러한 유씨 요구에 따라 2022년 7월까지 제3자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닌 B, C, D, E에 대한 스틸녹스정 10mg 718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 자낙스 0.5mg 30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환자를 실제로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진찰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도 거짓으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2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적인 부정한 수익을 취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아 사들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리 처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의사들도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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