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부담금 7월부터 인하···12개 부담금 감면
임보라 앵커>
특정 공익사업에 쓰는 용도로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인지하지 못한 채 세금처럼 납부하는 일이 많아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데요.
전력부담금이나 출국납부금처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이 오는 7월부터 인하됩니다.
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 3월))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부담금 정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12개가 7월 1일부터 개편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현행 3.7%에서 오는 7월 3.2%, 시행 2년차인 내년 7월에는 2.7%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8천 원가량 비용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여권을 발급할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일회용 단수여권의 경우 면제되고, 일반적으로 쓰는 복수여권은 3천 원 인하됩니다.
제주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국외로 나가는 사람이 내는 출국납부금은 줄고,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출국 납부금 금액을 현행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껌값의 1.8% 수준이던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범위는 연 매출 1천억 원 미만 기업까지 늘렸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은 앞으로 3년간 50% 낮아집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 8건, 보고안 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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