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게임 이용자 피해 적극 구제

2024. 5.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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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는데요.

게임 이용자가 게임 확률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략집'도 발간됐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어떤 능력이 나올지는 게임사가 정한 운, '확률'에 달렸습니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조작해도 이용자는 알 수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기 옵션은 덜 나오게 설정하고 특정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설정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이템 확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위반행위 150건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밝혔습니다.

아이템 비용 보상 등 이용자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한데, 게임사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지난달 30일)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게임사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해외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신고 방법과 확률 검증 방법, 정책 추진 현황 등 내용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배포하는 한편 확률 조작 등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 협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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