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었다더니"…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1대 국회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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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의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7일 개정안이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이뤄진 만큼 마지막까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별다른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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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기 수순…22대서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의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여야 만장일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또다시 여야 정쟁에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렸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세종을) 등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22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애초 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지역에선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강대 강 대치를 벌이면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몰렸다.
법안을 발의 강준현 의원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마지막 날까지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실을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
최민호 시장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7일 개정안이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이뤄진 만큼 마지막까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별다른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
김 법사위원장은 "만약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며 "후임 법사위원장에게도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저쪽(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닫아두고 있어 갑갑하다"며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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