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터 결혼식까지 '사기' 걱정… 무너지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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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안식처가 될 보금자리부터 결혼식까지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13일 기준 2191명으로, 이중 86%는 2030 청년층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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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피해 막대한 데 형량 낮아… "처벌 수위 강화해야"
삶의 안식처가 될 보금자리부터 결혼식까지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13일 기준 2191명으로, 이중 86%는 2030 청년층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주로 20·30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에 노출될 우려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34%(지난해 12월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동산 지식이 적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노린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연루된 수십억 원대 대덕구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최근 유성구를 중심으로 200억 원이 넘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였다.
피해자들의 막대한 고통에 비해, 형량이 낮은 것도 문제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최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4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브로커에게 내린 징역 9년의 원심을 깨고, 대폭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채업자는 징역 5년, 범행에 가장 크게 가담한 임대업자는 징역 7년에 그쳤다.
2011년 이후 13년째 제자리인 대법원 양형기준도 한계다. 온라인·비대면을 중심으로 한 신종 사기가 들끓고 있는데도,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사기가 '남는 장사'로 둔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사기 범죄가 신뢰 관계를 이용한 대면·접촉 방식이었다면, 온라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늘면서 젊은층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전에선 온라인 플랫폼 '숨고' 등을 통해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상대로 결혼식 본식 촬영을 계약한 뒤, 예약금을 받고 잠적한 20대가 송치됐다. 피해 건수는 130여 건, 금액은 7000여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유성구의 한 웨딩스튜디오 대표가 구속 송치되는 등 예비부부를 울리는 '먹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비단 청년 피해자만 느는 게 아니다. 범죄에 연루되는 사기범의 연령대도 20·30대로 낮아진 상황이다. 이른바 '한탕'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난데다, 코인이나 온라인 중고거래 등 정보기술(IT)에 더 능숙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기는 예측하기 어려워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민생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조속히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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