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밖 흡연하다 줄행랑… 경찰, 도주 1시간 지나서야 검거 지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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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 주범이 경찰에 구속돼 조사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줬고, 도주 후 약 1시간 만에야 검거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붙잡혔는데, 이를 사흘 만에 서울경찰청장에 늑장 보고하면서 담당 간부가 문책성 조치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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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 옥인동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30대 강모 씨가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도주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수사관 2명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갔고, 흡연을 마치자마자 청사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시 45분경에야 검거 지령을 내렸다. 그후 관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추적한 결과 3시 40분경 도주 장소 인근 교회 2층 옷장에서 강 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 등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문화재 손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로 이달 22일 체포돼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려 온 강 씨는 임 군 등에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영화꽁(공)짜 윌○○티비’ 등 자신이 운영하는 특정 사이트 홍보 문구를 그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붙잡혔던 피의자가 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붙잡혔는데, 이를 사흘 만에 서울경찰청장에 늑장 보고하면서 담당 간부가 문책성 조치로 전보됐다. 지난해 6월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도박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인 10명이 지구대 창문으로 탈주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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