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로 환차익 내줄게" 1800억 가로챈 여성들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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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채 재판을 받고 있는 여성 2명이 1800억 원을 추가로 가로챈 사실도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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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서 1800억 가로챈 혐의 추가로 드러나
환차익(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채 재판을 받고 있는 여성 2명이 1800억 원을 추가로 가로챈 사실도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9명에게 투자금 1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환차익을 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 수가 많다"면서 "실질적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1700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을 받아 항소심이 계류 중인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미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19명으로부터 4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한 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앞선 범행보다 더 규모가 큰 18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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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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