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매장 소비자 피해 주의···5곳 중 1곳 환불 불가

2024. 5.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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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에서 유행하는 팝업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팝업 매장은 3개월 이내 짧은 기간 운영되다가 사라지는 임시 매장인데 작년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만 440개의 팝업 매장이 문을 열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곳에서 상품을 판매했고 응답자의 80% 이상이 "구매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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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수동 팝업스토어 스케치. 사진은 기사와 무관.



유통업계에서 유행하는 팝업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팝업 매장은 3개월 이내 짧은 기간 운영되다가 사라지는 임시 매장인데 작년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만 440개의 팝업 매장이 문을 열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곳에서 상품을 판매했고 응답자의 80% 이상이 “구매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2022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2년간 팝업매장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27건이다. 사유는 계약 불이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불만 5건, 매장 불만 2건, 사후관리 서비스 불만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12건이다. 

또 상당수의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곳은 1개에 불과했다. 7일 이내가 8곳이었고 환불이 아예 불가한 곳도 4곳이나 됐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면 소비자는 14일 이내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20개 팝업 매장 중 7곳은 매장 내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었고 직원도 구두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영수증에 적시된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이었다.

이밖에 한글 표시 없이 수입 상품을 팔거나 용기에 식품용 표기나 취급 주의사항이 없는 등 각각 어린이제품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긴 곳도 7곳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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