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성관계 남성' 성폭행 무고 20대 '징역 1년'…녹음파일 증거

윤용민 2024. 5.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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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0대 남성 B 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며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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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법원종합청사./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0대 남성 B 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며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B 씨가 당시 상황을 녹취한 음성파일을 경찰에 체줄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해당 파일에는 성폭행으로 보기 힘든 대화 등이 담겨 있었고, A 씨는 결국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친한 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쾌감을 느껴 허위사실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무고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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