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입해 군부대서 투약한 20대 ‘집행유예 5년’

대구/노인호 기자 2024. 5.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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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전경./뉴스1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한 뒤 군부대로 가지고 들어가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판매상에 접촉해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엑스터시 등을 구매한 뒤 군부대 내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합성 대마 구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이후 휴가 복귀를 이용해 부대에 마약을 반입해 투약하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 제대 이후에도 꾸준히 약물중독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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