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팝업스토어 환불 약관 소비자에 불리…개선해야"

오주현 2024. 5.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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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불 규정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곳들이 있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14일 이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팝업스토어의 경우 환불 약관을 이보다 짧게 설정한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매장 내 교환ㆍ환불 규정이 없는 매장이 7곳 적발됐습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팝업스토어 #소비자원 #환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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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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