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출국·뺑소니' 이근,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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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하고 돌아온 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이근 전 대위(40)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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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검찰·이근 쌍방 항소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부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하고 돌아온 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이근 전 대위(40)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국제여단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1월 여권법 혐의로 기소됐다.
귀국 후인 2022년 7월에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원심 형이 가볍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 전 대위 측 역시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도주치상 혐의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선고는 내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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