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임대료 4배 과도" VS 국힘 유경준 "특혜 안돼"
대전역 성심당 최소 수수료 17% 3분의 1, '5%'만 내
"성심당 순이익률 봐도 17% 임대료 과도하지 않아"
코레일유통 2021년까지 적자, 성심당은 '흑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성심당의 특혜요구’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에만 원칙에 예외를 둬 특혜를 주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심당 운영사인 임영진 로쏘 대표이사는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으면 대전역에서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중이다.
유경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는 월 1억원이었는데, 재계약을 하며 4억 4000만원으로 4배가 뛰었다.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논란의 요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실관계부터 살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역사 내 매장 임대료를 책정하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 산정은 매출액의 최소 17%부터 최대 49%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 성심당은 매출액의 최소 수수료인 17%의 3분의 1 이하인 5%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가 31.71%인 것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유 의원은 “다른 업체들보다 더 특혜를 받고 있었던 성심당 임대료 수준을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성심당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보더라도 매출액의 17% 임대료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성심당 전체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살펴보면, 124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순이익은 27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2.1%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성심당의 업종인 빵류 제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은 436억, 평균 순이익은 8억 7000만원으로 순이익률은 2%이다.
유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25억 98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도 전체 성심당과 같이 22.1%라고 가정하면 순이익은 5억 74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순이익의 기준은 기존의 임대료를 제외한 것이기 매출액의 17%를 임대료로 해도 충분이 감당이 가능하다”면서 “더구나 3차례 유찰로 이미 임대료가 3억 5000만원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심당 대전역점의 순이익은 더 많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반면 코레일유통은 2021년까지 적자를 겪은 공기업이다. 유 의원은 “2021년 성심당게 특혜를 주지 않고 원칙대로 임대료를 받았다면, 적자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성심당이 코레일 유통의 처사가 부당하다면 임대료를 매출액의 17%로 올렸을 때 성심당 대전역점의 순이익이나 성심당 전체의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점포나 성심당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근거 공정하게 해결해야”
그는 “독점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임대료 부과로 인하여 지역의 명소인 성심당 대전역점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면, 그러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데 정부가 개입한다면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성심당의 특혜문제는 2021년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은 성심당 대전역점 계약 과정에 있어 단일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성심당 회사직원을 동원해 입찰을 시키는 등 담합행위를 적발했고, 임대료 특혜에 대해서는 다른 중소업체와의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규정에 맞게 임대계약을 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하지만, 입찰비리가 밝혀진 시기가 입찰비리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소멸되어 관련자들 대부분이 징계를 받지 않았고 성심당도 큰 피해는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미 계약을 한 이후라 잔여 계약기간인 올해까지 매출의 5%의 임대료만 내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원칙을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현재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료 방식이 과도하다면, 역 내 전체 기업들 모두에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방식을 고쳐야 한다”며 “규정의 변경 없이 대전의 자랑거리이자 전국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에게만 그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 특혜를 주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성심당의 사훈과 같이 이번 성심당 임대료 논란도 여론몰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기업이 다 공정하게 특혜가 아닌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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