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탄핵 심판’ 조국당 강미정 증인 안 부른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국회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민주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증인 신문 대신 강씨가 낸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강씨는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배우자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강씨는 이 검사의 탄핵 사유 상당 부분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인물이라 증언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강씨는 (헌재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이 사건 관련해 본인이 경험하거나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이 검사 측에서 (진술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반대신문을 포기한 상황이 돼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 검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하겠다며 대기업 임원 김모씨를 비롯한 4명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나 준비 기일, 1차 (변론) 기일까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이 검사의) 어떤 행위와 관련성 있는지, 직무 관련성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소명이 없다”고 했다. 증인 신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헌재는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검증한 포렌식 업체가 지난 22일 제출한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처남 조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2016~2017년 사용했는데, 강씨는 “해당 휴대전화에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증거가 저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검사 측은 “휴대전화에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강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절도해 분석을 의뢰했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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