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사업'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된 강기정 시장 '무혐의'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4. 5.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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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추진한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1대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9명 가운데 8건을 '혐의 없음' 결론 내리고 불송치로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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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9건 중 8건 '혐의 없음' 판단…1건 수사 중
광주경찰청. 박요진 기자


광주시가 추진한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1대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9명 가운데 8건을 '혐의 없음' 결론 내리고 불송치로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강 시장을 피고발인으로 명기한 고발장 9건 중 8건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법리 검토를 한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시가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율성의 과거 중국과 북한 내 행적을 두고 이념논쟁이 불거졌고 특전사 동지회와 보수단체들은 강 시장을 연이어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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