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씨름하다 ‘국민연금 개혁’ 21대에서 종료…22대 국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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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연금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모수개혁, 22대 국회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1차로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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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연금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여야는 고령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개혁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사이 구체적인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입씨름만 벌이다가 종료를 맞았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개혁을 강조해왔다.
여야는 4·10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최종 협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선 2%포인트(p)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내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이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연금개혁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모수개혁, 22대 국회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1차로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충안의 부대조건인 구조개혁 없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만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22대 국회 처리론'에 힘을 실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민의 힘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진행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뤄졌다.
소득대체율은 1차 개혁 때 70%에서 60%로 떨어졌고, 2차 개혁 때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뒤 26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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