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13명 등쳐 6000만원 뜯은 일당 일부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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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나 대출을 이용해 지적 장애인의 돈을 가로챈 일당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6개월~3년 6개월, 공범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3월 대전 일대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현금화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등 1~3급 지적장애인 13명을 상대로 총 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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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대출을 이용해 지적 장애인의 돈을 가로챈 일당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6개월~3년 6개월, 공범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전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비롯해 피고인들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3월 대전 일대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현금화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등 1~3급 지적장애인 13명을 상대로 총 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을 숙박업소에 투숙시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했던 이들은 쉽게 접근하기 위해 같은 지적장애인을 모집책으로 포섭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토대로 동일 수법 피해를 확인해 사건 접수 4개월 만에 A 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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