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90억 원 사기 대출' 연루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한성희 기자 2024. 5.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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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과장급 직원이었던 A 씨를 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지난 17일 긴급체포해 19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브로커로부터 1억여 원의 뒷돈을 받고 부실 대출인지 알면서도 대출을 내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10일 사기 대출 사건의 브로커 2명을 구속한 검찰은 내부 직원의 공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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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190억 원대 '사기 대출' 범행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대출을 내준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과장급 직원이었던 A 씨를 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지난 17일 긴급체포해 19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브로커로부터 1억여 원의 뒷돈을 받고 부실 대출인지 알면서도 대출을 내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10일 사기 대출 사건의 브로커 2명을 구속한 검찰은 내부 직원의 공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로커들은 감정평가사를 통해 실체가 없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꾸며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가짜 명의자'를 모집해 대출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불량자 등 10여 명이 '가짜 명의자'로 동원돼 대출 17건이 실행됐는데 이렇게 지급된 대출금은 19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브로커 일당이 모두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해당 지점에서 10년간 근무해오며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대출 심사를 대가로 받은 뒷돈이 더 있는지, 범행 공모자가 더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월 A 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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