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野 단독 처리

2024. 5. 28.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 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에 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170명 재적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결국 야당 단독으로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로 이송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기금으로 채권 매입해 피해액 우선 변제,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하나
5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


이른 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에 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170명 재적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증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우선 돌려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후 각 기관은 해당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주로 청약저축 또는 건설 인허가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실행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금융 및 국민주택, 임대주택 자금으로 쓰인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향후 1조원 가량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번 개정안의 대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후,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구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야당 단독으로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로 이송되게 됐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정부가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통과시킨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올해 4·10 총선에서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인 175석을 차지하며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