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사업' 강기정 광주시장 고발 사건 불송치 결정

김덕현 기자 2024. 5. 28.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9건 가운데 8건이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지난해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율성의 과거 중국과 북한 내 행적을 두고 이념 논쟁이 불거졌고, 특전사 동지회 임성록 고문과 여러 보수 단체 등이 강 시장을 연이어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강기정 광주시장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고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9건 가운데 8건이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나머지 1건도 불송치 종결된 사건과 법리나 혐의가 비슷해 사실상 불송치 방침을 정해놓고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율성의 과거 중국과 북한 내 행적을 두고 이념 논쟁이 불거졌고, 특전사 동지회 임성록 고문과 여러 보수 단체 등이 강 시장을 연이어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정율성은 1988년부터 한중 우호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져 고향인 광주와 전남 화순에서 각종 기념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율성의 북한과 중국 행적을 문제 삼으며 광주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 철회를 요구해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