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년간 양육비 안준 아빠 집유에 항소…"형 가볍다"

권태완 기자 2024. 5.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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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40대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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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양육비 채무합계 2670만원
1심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부산=뉴시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40대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 채무 합계 2670만원을 미이행했다"며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1개월분 양육비가 미지급 돼 향후 A씨의 양육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A씨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 이후 한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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