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막았더니 ‘범법자’ 위기”…‘간호법’ 또 물건너가나

주현지 2024. 5.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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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간호사 2만 명(집회 측 추산)이 국회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만 명 넘는 PA간호사가 합법화된다면 전공의들이 당장 돌아오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막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란 측면에서 정부는 간호법 제정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다시 무산 위기에 처하자 간호사들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PA간호사 등에 대한 정부의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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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간호사가 지켰더니 범법자가 웬 말이냐”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지난 23일, 간호사 2만 명(집회 측 추산)이 국회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달에만 국회, 용산 대통령실 부근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뒤 석 달여. '의료 공백' 속에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은 이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단체 숙원 ‘간호법’...어떤 내용 담겼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난제입니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 포함되어있는 간호사의 업무, 지위 등을 분리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쯤부터 여러 차례 입법 추진됐지만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입법을 시도할 때마다 특히 의사단체의 반발이 컸습니다.

지난해에는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입법 문턱까지 갔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폐기된 간호법 내용 중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문구가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의사단체 등은 해당 문구가 간호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며 거세게 반대했고, 결국 간호법 제정은 좌절됐습니다.

■ 의료공백에 '간호법' 제정 '급물살'

무산됐던 '간호법'은 최근 의료공백 사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들이 메우면서, 간호사 역할이 재조명된 겁니다. 정부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합법화하고 간호법 제정에 동의했습니다.

정부가 ‘간호법’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간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선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 현장, 재가·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특히 PA간호사를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PA간호사는 절개·봉합 등 의사의 의료 행위를 일부 보조하는 간호사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관련 법 부재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1만 명 넘는 PA간호사가 합법화된다면 전공의들이 당장 돌아오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막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란 측면에서 정부는 간호법 제정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탁영란 간호협회장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21대 국회 '간호법' 무산 위기... 'PA간호사' 보이콧 예고

이번엔 정부가 입법 추진에 나섰지만, 내일(29일)이면 문을 닫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21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당장 내일 21대 국회가 종료되는데,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에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 뒤 간호사들은 밤잠 못 자며 병상을 지켜왔음에도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다시 무산 위기에 처하자 간호사들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PA간호사 등에 대한 정부의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PA 간호사 업무가 합법화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 조치 없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건데, 정부는 '보이콧'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협회와 소통하겠다며 차기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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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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